시민권자(미군)의 아내와 미혼자녀(만18세 이상) 초청 신청 미군으로 재직하던 시민권자와 한국인 아내가 결혼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재혼으로 아내 분의 미혼자녀 두 분도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자녀분 중 한 분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나이가 이미 만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함께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에도 현재 인터뷰를 보게 되기까지 2년간의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자녀의 이민비자 인터뷰 전까지 영주권자인 아내는 시민권자와 꼭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2020년 4월에 시작했던 케이스가 코로나19와 고객님의 사정으로 12월이 되서야 완료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객님이 미국에 잘 자리를 잡으셨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기쁩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현저히 늦어진 단계별 진행속도 가족 이민의 경우 1순위인 배우자 초청이라도 단계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