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우자초청] 주한미군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2단계 진행

 [배우자초청] 주한미군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2단계 진행

주한미군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청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린 주한미군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배우자 초청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원래 배우자가 미군일 경우 민간인과는 달리 소속 부대에서 추가 서류를 받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1단계가 청원서가 승인되어 2단계 준비를 시작했으나 고객님의 사정으로 미뤄졌었습니다. 작년 9월에 준비를 시작했으나 발령 날짜가 변경되어 올해 4월에 NVC에 2단계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천천히 비자를 준비하실 예정이셨는데 갑자기 발령날짜가 변경이 되셔서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장기간 비자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시 혼인관계 증명 배우자와 혼인 시 작성하여 군 부대로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민간인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신청 전 확인사항!

-현저히 늦어진 단계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