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 L 주재원 비자의 모든것 미국 비이민 비자 L 주재원 비자 L -1 주재원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공동투자회사로 감독 및 간부직 또는 특수 기술직으로 직원을 파견 보낼 때 받는 미국 비이민비자 주재원 비자입니다. E-2비자와는 달리 이민국으로 직접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은 직원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하게 됩니다.
L-1 비자의 증빙서류 L-1 비자의 증빙서류는 미국회사가 신규 회사와 실제로 운영된 지 1년 이상의 경우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회사인 경우 설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미국의 회사가 실제 운영될 사업 장소 증명과 L-1 비자로 파견될 직원이 파견 1년 이내에 이민국에 적시한 주재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회사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 조직도 및 향후 직원 고용 계획, 회사의 자금 능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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