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비자: 이직으로 인한 체류신분변경 안녕하세요, 한누리이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파견을 가 계셨던 고객분이 개인 사정으로 초청자인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에 관한 비자 상담을 위해 한누리이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E-2비자의 경우 청원자인 회사를 그만 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경우 비자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해당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회사와 합의된 날짜 전까지 미국을 떠나 거나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2 비자 급행 프로세스 - 최종 승인 고객분의 경우 현지에서 변경을 원하셨기 때문에 급행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빠르게 서류 준비를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의 경우 E-2 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셨고 같은 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 청원자인 미국 법인 관련 서류와 파견자인 고객분의 경력 및 급여 등이 중요합니다.
다행이 서로가 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