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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분실 재발급 E2 비자 재신청 승인

 미국 비자 분실 재발급  E2 비자 재신청 승인

미국 비자 분실 재발급 E2 비자 재연장 승인 고객님께서는 E2비자를 발급 받으신 후 미국에 계시는 동안 여권과 비자를 분실 하신후 대사관에 바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다행히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나 비국 여권 분실 신고가 되었기에 이전에 발급 받았던 비자는 무효가 되어 한누리이주에 E2 비자 연장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여권이 분실 신고가 된 경우, 해당 여권을 찾더라도 해당 비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 분실에 따른 비자 재신청을 진행하시되, 주 신청자분의 여권만 분실되었고, 회사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비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 미국 비자(여권)를 분실한 경우 미국 E2 비자를 분실하셨다면 분실한 비자를 대사관에서 재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비자를 분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뷰 후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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