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 고용주 변경 트랜스퍼 이민국 성공적인 승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 E2 비자는 매우 중요한 비자 유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경력 확장을 위해 기존 고용주에서 다른 고용주로의 변경(트랜스퍼) 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사 기존에 E2비자 발급을 받으셨던 분으로 미국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어 E2비자 고용주 변경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객사는 빠른승인 결과를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I-907 양식)을 추가하여 15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법인 고용주 변경 완료 E2비자 트랜스퍼 승인 축하드립니다! 또한 고용주 변경이기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승인이 되면 미국 내 체류 신분(E-2 Employee)은 자동 연장되며, 새로운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단, 미국밖으로 나갈 경우 승인된 체류 기간인 I-94는 효력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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