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득세법 (Income Tax Act, 1961)은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제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업 소득 (Profit or gain from Business or Profession) 에 있어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현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개인의 현금수령 또한 특정한도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된다. 현금 거래 두 종류(Cash payment, Cash receipt)에 따른 조항은 다음과 같다.
I. Cash payment ① Section 40A(3): 인도 소득세법 Section 40A(3)에 따르면 일일 1인에게 지불한 현금총액이 10,000루피를 초과 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지급수단 이용 시 10,000루피 이상의 금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능. (Rule 6DD 참조) 가) Account payee cheque (계좌 수취인 수표) 나) Account payee draft (계좌 수취인 어음) 다) ECS – Electroni...
원문 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 소득세법 상의 현금 거래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