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인도의 상표제도는 원칙은 선원주의(the Trademark Act, 1999, 11조)이지만 동법 34조에서 선사용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서 사용되고 있는 미등록 상표도 보호되어 등록상표가 없어도 패싱오프(사칭통용: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의 영업행위라고 공중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선사용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의 사용 개시 증명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Continuously used) 증명 선 사용자는 사용개시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사용(Continuously used)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등록상표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적인 사용(Continuously used)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해당 상표가 반드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