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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인도 수출사에 라벨과 포장명세서 한국어 표기 지원 시 한국 수입사의 실무적 관여 방식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인도 수출사에 라벨과 포장명세서 한국어 표기 지원 시 한국 수입사의 실무적 관여 방식

Phase 1: 계약 단계 (수출 전) (1) 제조사(인도)와의 계약서에 한국어 표기 조건 명시 계약서 조항 예시: [Packaging & Labeling Clause] 1. 제조사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규정에 따라 모든 라벨을 한국어로 제작해야 함. 2.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영어로 작성 후, 한국 수입사가 제공한 한국어 번역본을 추가해야 함. 3. 라벨 디자인은 한국 수입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샘플 제출 필수. (2) 필수 문서 요청 및 가이드 제공 수입사가 인도 측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 한국어 라벨 가이드라인 (PDF/PPT): MFDS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제품명, 기능성 표기, 원재료 표기 방식 예시 포함.

예: [라벨 필수 항목] - 제품명: "아쉬완간다 추출물 캡슐 (Ashwagandha Extract Capsules)" - 기능성: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MFDS 승인 문구) - 원재료: "아쉬완간다 뿌리 추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