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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개별 인정형'을 수입하려면?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개별 인정형'을 수입하려면?

한국에서 인도산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개별 인정형'을 수입하려면 단순한 식품 원료 수입과는 달리 복잡한 규제 절차, 식약처의 사전 승인, 자료 제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기능성 인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기능성 원료가 기존 고시형이 아닌 경우, 개별인정형으로 수입·판매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란? 1.1 정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란 식약처에서 고시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예: 비타민C, 홍삼 등) 외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기능성을 입증하여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원료를 말합니다. 1.2 수입 시 적용 대상 인도산 허브 추출물, 생약성분, 미생물 발효물, 아유르베다 전통 의약소재 중 한국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개별인정형으로 분류됩니다.

예: 아슈와간다 추출물, 바코파 모니에리(Bacopa Monni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