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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원료의 혼합은 가능할까?

 (인디샘 컨설팅) 인도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원료의 혼합은 가능할까?

수입이 허용된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일반식품 원료를 혼합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식품 원료의 기능성은 광고·표시에서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제조 전략, 표시광고 전략, 수입 통관 전략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원료의 혼합은 가능할까?

항목 설명 건강기능식품 원료 식약처가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으로 인정한 원료. 기능성 표시 가능 일반식품 원료 기능성 인증 없음.

식품공전에 따라 식용 가능하나, 효능 표시 불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구성에 대해 일반 원료와의 혼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고시형 원료(Ashwagandha) + 일반 허브(Basil Leaf) 혼합 가능 조건만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1]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반드시 식약처 등록된 형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