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한국에 수입해 유통할 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식약처의 ‘표시·광고 규정’, 수입 식품 관련 법률, 그리고 소비자 보호 원칙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은 실무적으로 광고 기획자, 마케팅팀, 수입관리자, 그리고 법무담당까지 모두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한국 식약처 표시·광고 기준에 따른 실무형 해설 ― 1.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법령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OEM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MFDS(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를 적절히 완료했다면, 그 제품은 한국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일부 표시·광고는 국내 제조 제품과 유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항목 허용 여부 설명 제품 효능(기능성) 광고 O (조건부 허용) 고시형 또는 개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