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원료(예: 바코파, 사프란, 아유르베다 계열 허브 등)를 한국에서 ‘일반식품’으로 수입했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법적 절차, 실무 예시, 검증 요건, 리스크 관리, 시장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Ⅰ. 배경 이해 – 전환이 필요한 이유 1.
현재 제도 체계 고시형 원료: 이미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 가능 개별인정원료: 식약처 승인 필요하며, 한정된 업체만 사용 가능 → 인도산 허브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아, 초기에는 일반식품으로 유통해야 함 2. 전환 전략 의미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일반식품 경로) 임상·안정성 등 자료 준비 개별인정 신청 후 건강기능식품 전환 → 위험 분산 + 시장 선점 효과 기대 Ⅱ. 1단계: ‘일반식품’으로 수입·유통 전략 1.
수입 절차 구성 식품원료 인정 확인: “식품원료목록” 등재 여부 확인. 바코파 등은 ‘기타가공품’ 분류 유리 HS 코드 확인: 대체로 식물성 추출물(12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