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인도에서 OEM으로 제조한 후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판매가 가능한 것은, 단순한 '혜택'이라기보다는 한국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제도 구조와 수입 OEM 허용 정책에 기반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개별인정형 원료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없는 원료라도, 과학적 근거(인체적용시험, 안정성 등)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개별 원료로 등록된 경우,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및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 해당 기능성과 안전성을 특정 조건(지표성분, 함량, 제형 등)에 한해 승인한 것입니다. 2.
OEM으로 제조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이유 OEM은 “제조방식”일 뿐, 기능성 인정과는 별개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도, 사용된 원료가 식약처에 등록된 개별인정형 원료라면, 한국으로 정식 수입 신고 및 기능성 표시 후 건강기능식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