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식품 원료로 수입할 경우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식품 원료로 수입할 경우

인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식품 원료로 수입할 경우,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식품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실무 절차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의 차이점을 법령, 절차, 서류, 통관, 표시규제, 사후관리 등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1.

일반식품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구분 개요 일반식품 원료란? 기능성 주장 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유통되는 식품 원료 예: 허브분말, 농산가공품, 허브 추출물(일반 음료용), 향신료, 차 원료 등 단, 사용 목적 및 광고 문구에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함 건강기능식품 원료란?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여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으로 지정한 원료 제품 또는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경우 인체 적용 시험자료, 독성시험 등 과학적 근거 필요 2. 일반식품 원료 수입의 실무 절차 인도산 원료를 한국으로 일반식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