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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통관 절차 및 검사 유형별 안내

 (인디샘 컨설팅) 인도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통관 절차 및 검사 유형별 안내

통관 절차 개요 1.사전 준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요. 경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가능 2.국내 입항 및 보세창고 입고 입항 후 보세창고에 보관(직통관 제외) 3.한글 라벨 작업 제품에 한글표시사항 부착 필수.

대부분 사전 부착 필요 4.식약처 식품수입신고 및 검사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검사 진행. 검사 유형에 따라 통관 소요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짐 5.세관 수입신고 식약처 적합 판정 후 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 검사 유형별 세부 내용 검사 유형 적용 대상 및 상황 소요 기간 주요 비용(예시) 비고 정밀검사 최초 수입, 무작위표본검사 선정 시 5~10일 검사비(수십만 원 내외), 창고료, 관세사비(5~10만 원) 최초 수입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서류검사 동일사 동일제품 재수입 등 1~3일 내외 소액(서류심사비 등) 통상 신속 승인, 무작위표본검사 가능성 있음 무작위표본검사 일부 재수입 건, 무작위 선정 시 정밀검사와 유사(5~10일) 정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