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거래에 대한 다년도 정상가격(ALP) 선택 제도 도입 재무법(Finance Act) 2025은 「소득세법(Income-tax Act, 1961)」 제92CA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반복 거래(repeat-transaction)”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특정 연도에 결정된 정상가격(ALP)을, 유사한(similar)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에 대해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27 과세연도(AY)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운영 방식 납세자(assesse)는 규정된 양식, 방법 및 기한 내에 선택권(option)을 행사하여, 정상가격을 연속되는 2개 연도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담당관(TPO)은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서면 명령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선택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