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경 간 무역 및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조치에 발맞추어, 인도준비은행(RBI)은 주요 외환관리법(FEMA)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신 개정은 두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 수출대금 송환 기한의 연장과 인도 루피(INR)로의 인접국 대출 허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금융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수출 관련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BI, 수출대금 송환 기간 연장 발표 인도준비은행(RBI)은 「2015년 외환관리법(인도 내 거주자의 외화계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업자가 인도 외 지역 은행에 개설된 외화계좌에 수출대금을 최대 3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s,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내에 개설된 외화계좌를 이제 규제상 “인도 외부 계좌”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IFSC 이외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