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정의 차이 1) 건강기능식품 수입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체의 생리 기능을 유지·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 따라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되려면,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제조된 경우만 인정된다. 차전자피는 한국에서 이미 고시형 기능성 원료(식이섬유)로 지정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2) 일반식품 수입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나 건강 효능 표시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가공식품·농·수·축산물” 일반 분말, 선식, 베이커리용 식이섬유 원료 등으로 분류된다.
차전자피는 식품공전 상 일반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능성 인정 절차가 없다. 2. 수입 절차 및 통관 요건 비교 2-1.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할 때 ① H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