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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 제조업체에 밀크시슬 완제품 생산을 요청할 때는 한국 식약처(MFDS)가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GMP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인디샘 컨설팅) 인도 제조업체에 밀크시슬 완제품 생산을 요청할 때는 한국 식약처(MFDS)가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GMP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밀크시슬은 고시형 기능성원료(표준화된 실리마린)이므로, 인도 제조업체에 완제품 OEM/ODM 생산을 요청할 때는 한국 식약처(MFDS)가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표시기준, GMP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고시형 원료 기준을 1:1로 따르는 사양서(제품 규격)를 인도 제조사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정확히 무엇을 참조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MFDS 고시) – 밀크시슬 관련 가장 핵심 이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때 지켜야 하는 성분 규격(실리마린/실리빈 함량·지표 성분·시험법), 안전성 규격(중금속, 미생물), 일일섭취량, 기능성 내용 등이 모두 규정된 법적 기준입니다. →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항목: 고시형 원료 – 밀크시슬 추출물 기준(원료 규격) 일일 섭취량 기준 기능성 문구 지표성분(실리마린 또는 실리빈) 정량 기준 시험법(정량 시험법, 확인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