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 추출물은 “기능성원료(고시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시 내 항목은 제3장 개별 기준 및 규격 – 제 2-14 항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원료 자체의 지표성분(실리마린) 함량, 시험법, 안전성 기준, 허용 부형제 / 제형 형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이 고시의 기준에 충실히 맞춘 사양서(Product Specification Sheet, PSS) 를 반드시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주요 규격 및 요건: 무엇을 만족해야 하는가 아래는 밀크씨슬 고시형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인도 제조사에 요구할 사양 기준입니다.
항목 요구 내용 / 조건 지표성분 함량 실리마린(silymarin) 함량 — 고시에서는 “지표성분으로서 실리마린”을 기준으로 함. 실리마린 정량 기준 실리마린이 320–660 mg/g (즉, 추출물 1 g 당 320–660mg 실리마린) 범위여야 함.
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