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일반 수입 식품의 원료로 수입·유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제한과 표시 광고 규제, 안전성 요건, 사후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수입 가능한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본 원칙: 개별인정형이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시형 원료 (예: 홍삼, 비타민 C, EPA 등 100여 개)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 (식약처 심의 통과한 특정 원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식품이나 기타식품용 원료로만 수입 가능 2. 개별인정 미보유 인도산 원료 수입 방법 요약 항목 설명 허용 용도 일반식품(식품첨가물 제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