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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샘 컨설팅) 인도산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일반 수입 식품의 원료로 수입·유통하는 것이 가능

 (인디샘 컨설팅) 인도산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일반 수입 식품의 원료로 수입·유통하는 것이 가능

인도산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일반 수입 식품의 원료로 수입·유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제한과 표시 광고 규제, 안전성 요건, 사후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수입 가능한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본 원칙: 개별인정형이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시형 원료 (예: 홍삼, 비타민 C, EPA 등 100여 개)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 (식약처 심의 통과한 특정 원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식품이나 기타식품용 원료로만 수입 가능 2. 개별인정 미보유 인도산 원료 수입 방법 요약 항목 설명 허용 용도 일반식품(식품첨가물 제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