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에 따라 엄격한 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 주요 검사 종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수입 전 준비 단계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HS CODE 확인,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 필수 서류를 제조사로부터 받아 준비합니다.
검사 종류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명 주요 내용 및 목적 서류검사 수입신고서,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관능검사 제품의 성상(외관),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등 육안 및 감각적 검사.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유해물질, 성분 규격, 기준 적합성 검사.
최초 수입 또는 위해 우려 시 실시.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