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사항 #부동산개정 #부동산정책변경 #부동산정책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신문 #부동산뉴스 2. 21 개정 사항 안내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ㅁ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ㅁ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ㆍ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ㅁ 현행 주택 임대 ㆍ 매매 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ㅁ 개선 주택 임대 ㆍ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ㅁ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① 투기 ㆍ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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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0221 부동산정책 개정사항_국토교통부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