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올해(2023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요건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며,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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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편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