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최대 5년까지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사전등록 어학종류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안봐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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