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절세, 9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핵심! 안녕하세요!
곧 11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혹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지,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어떤 주택이 해당될까? 임대주택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 10년 등), 임대료 증액 상한(5%) 등 사원용주택 -공시가격 6억원↓ 또는 85↓,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멸실예정주택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하지만 특정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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