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 '노쇼' 위약금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총정리) 오마카세나 유명 맛집 예약했다가 급한 일로 취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때 예약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 혹은 '노쇼(No-Show)'로 인해 사장님들이 입는 피해는 어떡해야 할지... 참 애매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특히 음식점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식당 예약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제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오마카세는 다르다? '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들을 말해요. 이런 곳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당들은 일반음식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