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원활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전에 퇴사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길 요구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그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I.
무단퇴사의 위법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과 민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직업을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할 자유, 영업의 자유(직업의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 또한 그 안에 포함 됩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 행위 그 자체는 합의 없는 무단 퇴사일지라도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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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