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천재지변 및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이율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연이자제도와 적용제외 사유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제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5일이 되는 시점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진정까지 한 뒤 임금을 원래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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