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부분의 법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규직,계약직,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정리하여 두었으니 하단 링크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또한 주휴일에 쉰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최신판례가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산정기준에 주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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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병가자, 결근자는 포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