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노무법인인화로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례중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만한 주제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각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인데요. 만약 근로자A가 늦잠으로 인해 출근이 한 시간 늦어졌을 때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면?
이 경우 늦게 퇴근한 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 적용이 이루어지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한 시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들어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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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각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