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트렌드 [인키움 HRD 트렌드] 근로시간 단축!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꿀팁이 필요한 순간 인키움 공식블로그 2018. 5. 11.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정부는 장시간 근로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30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오는 7월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1. 근로시간 단축,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근로시간 단축법 핵심사항 ※ 1. 개정 전 대비 최대 주 근무시간이 16시간 단축되었으며, 2.
평일 5일간 기본 40시간+12시간 연장근무한 직원은 주말 근무가 불가하고, 3. 노사합의, 직원의 자발적 초과근무일지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불법이므로 해당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근로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