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및 법규에 대해 머릿속에 담아놓고 싶은 몇가지만 끄적끄적 적어봤어요. 개정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동물보호법 제 4조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채무 :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 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의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동물복지정책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아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자> ps.
허용된 영업 범위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의업, 장묘업 총 4가지로 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4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대상 ①판매업, 수입업,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이내 3시간을 교육 수료해야 하며, ②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수료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충류,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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