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바라헤어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바라 헤어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보낸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나 머 잘못했나?? 했는데 코로나19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드디어..
나도 공문을 받는구나.. 지금까지는 셀프로 코로나 수기 명부 제작해서 가게에 비치해뒀는데 맨날 만들기 힘들었어요 ㅠㅠ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 ) 스캔 떴습니다.
왠지 입구에나 어딘가에 걸어놔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집합 제한 행정조치 안내문 ( 방역지침 의무화) 2020년 11월 7일부터 의무화!! 의무화!!
드디어 의무화되었습니다. 처분 당사자?
용어가.. 먼가 잘못한 기분이랄까 목용장업, 이 ·미용업 으흠..
이제 목욕탕, 사우나, 이발소, 미용실 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제 비치, 소독, 시설 환기 등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전 오히려 의무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