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효과는 본인의 납부세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IRP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하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 한도라는 점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 추가 공제 여지는 보통 300만 원으로 이해하면 쉽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출금 유연성을 고려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보고, 그다음 IRP를 검토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다만 퇴직급여 관리 목적이라면 IRP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900만 원을 넣으면 무조건 148만5천 원을 돌려받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148만5천 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에서 900만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는 가정의 계산값일 뿐,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IRP 중도해지는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과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은 넣지 않는 편이 낫다. 주거,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등 일부 사유는 따로 요건을 봐야 한다.
IRP 안에서 ETF를 사면 수익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IRP는 계좌의 세제 구조일 뿐이고, 안에 담는 상품의 손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비율을 본인 성향에 맞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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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얼마나 넣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