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서울시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 중이다. 5부제는 날짜와 차량번호 끝자리를 맞춰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세계 정세의 불안과 원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5부제의 핵심은 요일별로 특정 끝자리 번호의 차량이 주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5부제의 요일별 번호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포월드컵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여러 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되며, 과거의 승용차 요일제와 현재의 5부제는 제도 시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운행 여부가 강제 배정되었으나, 현재는 요일과 차번호가 일치하는 날에만 주행이 제한되며, 주행 시 전자태그나 CCTV로 위반 여부가 확인된다.
제도 시행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주차장 이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 주행은 요일과 번호가 일치하면 제한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며, 경차·하이브리드차,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국가유공자,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이 포함된 특수 규정이 존재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파란색 번호판이 있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외 공영주차장은 진입 차단기 등을 갖추고 있어 주행 제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5부제의 기대 효과로는 운행량의 감소, 배출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도심 교통난 완화 등이 꼽히며, 전기차의 경우도 별도 규정으로 전체 효과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민간 기업의 주차장에서도 2부제 혹은 5부제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혼선을 줄이고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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