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올해는 첫 번째 ‘주기적 지정’ 적용 기업의 마지막 해다. 신(新)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6년 동안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에 3년 동안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과 함께 신외부감사법의 핵심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부터 처음 적용되었으므로 2020년에 첫 번째로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었던 기업은 3년째인 올해가 주기적 지정의 마지막 해다.
이들 기업 중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올해 말까지 내년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나머지 기업은 내년 2월14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여러 다른 제도의 효과와 혼합되어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만을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도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당초 우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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