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항공권을 예매한 여객 중 일부는 과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항공 KAC한국공항공사(국문) 메인 환급 대상은 누구일까?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발권일과 출국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7월 이후에 비행기를 탔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항공권을 언제 결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 5일에 해외로 출국했다면 → 이 경우는 과납부 환급 대상자입니다.
환급 금액은? 연령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세 이상 ~ 12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