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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말하는 ‘기재불비’는 이렇습니다.

 특허에서 말하는 ‘기재불비’는 이렇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다 보면 최소 1회 이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기에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이들 통지받는데요.

간혹 ‘기재불비’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재불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재불비의 뜻 기재불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출원된 명세서를 검토하며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기재불비 의견이 있다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발명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2.

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특허법 제42조 4항 특허법 제42조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이 하나 이상 필요하며, 청구항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