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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남의 반려견 만지다 싸움번져 벌금 선고받은 남성

 “귀엽다”,남의 반려견 만지다 싸움번져  벌금 선고받은 남성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오늘(29일) A 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지난해 2019년10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직장인 A(39)씨는 지나가던 B 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며 B 씨의 반려견을 만졌습니다. 반려견 주인 B 씨는 A 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반려견을 만지자 불쾌감을 드러냈고, 사소한 실랑이로 시작한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은 커졌습니다.이 과정에서 B 씨가 휴대폰으로 A씨 자신을 촬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인들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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