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이제는 스트레스 DSR까지, 일반 대출자도 직접 영향 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DSR 3단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대출한도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대로인데 계산 방식만 바뀐다는 점에서,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실제 금리에 1.5%를 가산해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즉,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은행도, 제2금융도 예외 없다,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이번 3단계 규제는 은행권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