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초등생활을 위해 이제 개근상 따위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개근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겼더라구요.
그치만 이 애미는 쓸데없는 결석따위는 허락치 않는다! 저는 1학년 입학하고 너도나도 모두다 코로나가 걸렸을때 저희 아이도 코로나로 5일 결석 아이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두번 결석했구요.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가 없었다는거 !) 겨울철 독감이 유행할 때 열이 나길래 독감검사했지만 음성이였고 페라미플루가 예방효과도 있다고 해서 페라미플루 수액을 맞추고 더이상 열이 나지 않아서 바로 등교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이 아닌 경우 일반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병원을 다녀온 증거, 약봉지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더라구요. 그럼 자녀가 결석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와 미인정되는 경우 확인해보세요.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세부내용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부모의 ...
#
경조사
#
페라미플루
#
코로나
#
출석인정
#
초등학교출석
#
체험학습
#
진단확인서
#
조부상
#
의사소견서
#
생리통결석
#
미세먼지
#
독감
#
학교등교
원문 링크 : 초등학생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은 어떤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