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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무사]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 가능할까요?

 [제주노무사]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네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가족,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고 회사에서도 송년회 겸 회식 자리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회식자리에서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며 2023년의 마지막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서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입증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 회식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 주최자는 누구인지 - 회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회식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였을 때 사업장과 관련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식 중 입은 부상, 회식 후 귀가시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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