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 원칙입니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기본 개념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농지제도의 핵심 이념으로,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제한하고 실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법적 근거 1️ 헌법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2️ 구체 법률 농지법 → 농지 취득 요건, 이용 의무, 처분 명령 등을 규정 왜 경자유전이 중요한가?
투기 방지 농지를 단순 투자 목적이나 개발 기대감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 식량안보 확보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 유지 농촌 공동체 보호 농지의 비농업적 잠식 방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현실 적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