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2.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기합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는지 여부 발주기관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분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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