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점검항목-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해,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금액이 1억 이하이거나 상용SW구매 사업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간소화 과업심의도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근거, 적용대상 사업 등 (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근거, 적용대상 사업 등 (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과업심의위원회 결과 적용 예외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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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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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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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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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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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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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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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작성예시
원문 링크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1.과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