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전협의 사전협의 목적 사전협의는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대상사업 ∙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됨 - (중앙·공공기관) 10억원 미만 - (광역·공기업) 1억원 미만 - (기초·공기업) 5천만원 미만 ∙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②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③ 신규 홈페이지·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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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