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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9.특정규격 명시 금지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9.특정규격 명시 금지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9.특정규격 명시 금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발주기관 유의사항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납품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 발주 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실시하되,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8면 등)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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