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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지원 만60세 고용촉진 인건비 지원 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지원 만60세 고용촉진 인건비 지원 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 인건비 지원 시니어인턴십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시니어인턴십 시니어 인턴십 사업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지원 시니어인턴십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글자크기 주요메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민원사무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표준모델 공표 사업실명제 정보목록 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정보시스템운영 알림 공지사항 경영공시 보도자료 개발원뉴스 개발원혁신 채...